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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7-08 16:42 | 조회 : 346 / 추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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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일방취소요구사례 소보원 찾아봤는데 그냥 답 없네요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품목도 디테일도 좀 다르긴 한데 같은 사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음
법적으로 문제 없다네 ㅋㅋ
소비자가 계약이행 주장해도 의미없다 함
왜 용팔이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고 하는지 잘 알겠네요
문제 없고 편하면서 득되는 방법이니까 자주 쓰는거였네 ㅋㅋㅋ
개씨발 가정교육 인성교육 유튜브로 독학하다가 그마저도 중퇴한
양심 터진 돈벌레 양아치 용팔이새끼들
물량 꿍쳐놓고 더받아먹으려고 호작질하다가 시세 폭락해서 가게 망하고
탈모 치질 당뇨 요로결석 치매 다 걸려서 피똥싸다가 뒤저라 캬악 퉤
모니터는 방금 와서
기분 좋게 모니터암이랑 주변기기 쇼핑하고 있었는데
기분 개잡치네
개인이 쓴 후기들 보니까 포장 꼼꼼하게 잘해서 보냈길레
괜찮겠다 싶어서 주문 했더니 뭔 씨발 3억 4억도 아니고
3~4만원가지고 기만질을 하네
기분 더러우니까 업체명 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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