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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_gate |
날짜 : 2023-12-21 10:20 | 조회 : 645 / 추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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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 머리아파전에 합의 협박받은 그 일 이후로 별일없이 검찰 넘어가고 법원 넘어간건지 이 구공판 결정 안내랑 배상명령신청 안내랑 같이 날라왔는데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할수 있습니다 -> 하는 방법은 안알랴줌 .. 구글검색해서 알아봄.. 저 법원링크타고 가서 나의사건 조회하면 법원에는 아직 사건조회가 안되고 다른 검색루트를 통해서 검찰청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하면 사건조회는 되는데 사전정보제공동의를 안해서 못보여준다함.. 그래서 정보제공동의는 어떻게 하는지 또 검색해보니 검찰조사때 서면동의를 했어야 한다고함.. 근데 저는... 형사님도 전화통화 한두번밖에 한적없고 뭐 오라가라 한적도 엄슴.. 머리아픔 내가 왜 이 인간한테 시간과 노력을 써야하는건데ㅔㅔ 일단 어제 일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못해본 저 콜센터를 써봐야게슴 법원에서 검색이 안되는거면 아직 뭐 제대로 안잡힌건가? 아님 내 연락을 기다리는 건가 와중에 검찰청 사건조회 하다가 한3년전에 편의점 야간알바하다가 점장이 자기 사정이 힘들다고 8시 퇴근하던거 새벽4시 퇴근해달라고해서 싸우다 그만두고 화나서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청해서 받았던거 보복한답시고 폐기나온 호빵 친구랑 나눠먹었다고 횡령으로 고소당했다가 기각된거 발견하고 추억돋음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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