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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회색 | 날짜 : 2022-01-04 18:11 | 조회 : 405 / 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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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우회전 입법예고만 했지 아직 개정 안 됨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로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경찰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아 언제 시행될 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 개정안이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우회전 불가’로 잘못 해석되면서 시민들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가짜 도로교통법’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도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전면 금지 관련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다. 일부 SNS에서 틀린 내용을 알리더니 지금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면서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이 없다. 입법예고 개정안도 공포를 하지도 않았고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차량 우회전 신호 설치, 횡단보도 우회전 등 법 시행 시기 역시 아직 미정이다”고 밝혔다.
우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 안 되게 =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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