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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달 | 날짜 : 2021-11-22 18:32 | 조회 : 470 /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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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혹시 법잘알 계신가요?(feat.배민)전에 배민에서 파닭을 시켰는데 맛이 너무 없는거에요. 치킨이 맛이 없기도 힘든데 별 1개 주려다가 그래도 3개 주고 리뷰 내용에 맛없다 이렇게 쓰진 않았고 최대한 돌려 돌려 제 입맛엔 맞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다음날인가? 제 리뷰가 30일간 게시 중지가 되었다고 알람이 뜨길래 뭐지 싶어서 배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장이 명예,초상권,사생활 등의 권리를 훼손,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리뷰를 신고하면 정보통신망법인가? 무슨무슨 법으로 30일간 게시 중지된다는 거에요. 그 가게에 다른 분들 리뷰도 확인해봤는데 별점이 낮거나 맛이 없었다는 내용은 다 신고를 했는지 게시 중지 리뷰가 꽤 많더라구요. 아니 주문을 할 때 리뷰를 참고해서 하는건데 이런식으로 자기 맘에 안드는 리뷰는 다 신고를 해서 30일간 게시 중지를 할 수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저 무슨 무슨 법에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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