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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12-27 15:22 | 조회 : 1332 / 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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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판녀 공익사건으로 새로 알게 된 사실(주어. 정부 제소권)다들 판녀 공익사건 알고있죠 그거때문에 타 커뮤에서 난리난리라서 파생된 공익 관련으로 알게 된게 있는게
공익이 하게 되어있는 규정 외 업무(잔심부름) 1. 복사좀 해와. a4지좀 리필해둬. 스캔해놔. 주민센터 스티커붙여 (이런 업무 관련 잔심부름 === 업무) 2. 난초에 물좀 줘. 커피 타 와. 민원실 청소좀 해. (이런 업무 외 관련 잔심부름 === 업무 X)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알게된거 1. 위안부문제 -> 개인 청구권으로 소송 o -> 국가 청구권으로 소송 o 2.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 개인 청구권으로 소송 o -> 국가 청구권으로 소송 불가(현역때문 ㄴㄴ 공익때문 ㅇㅇ)
국제 노동 기구에서 징병제에서 관련해서는 -> 병역문제기 때문에 예외조항 공익 관련해서는 -> 병역관련x. 심지어 장애인 강제징용 후 20~30만원 노동비 제공
"너네도 일반인(혹은 장애인) 강제징용해서, 군사 업무랑 관계없는 공익으로 부려먹는데 일본이 강제징용한거랑 너네가 징용하는거랑 뭔 정의가 있길래 제소함? 너넨 제소할 명분이 없음. 국가적 제소 불가" 이게 전 세계적 노동기구들의 공통된 시각이라 개인 차원에서 고소 고발로 일본과 소송하는건 가능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제소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처음 앎...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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