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칫 | 날짜 : 2018-08-08 09:20 | 조회 : 868 / 추천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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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공홈] DPL 2018 SUMMER 징계 안내[DPL 2018 SUMMER _징계 안내]
안녕하세요. SPOTV GAMES 입니다. DPL 2018 SUMMER DPL: E 부문 관련 안내 드립니다.
DPL 2018 SUMMER DPL: E ‘1%의 기적’ 팀은 대리 플레이로 인하여 [방송 규정 3조 1-14항] 에 의거하여 경고 1회, 경기 중 심판진에게 이의 제기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방송 규정 4조 4-2항], [방송 규정 4조 4-5항]에 의거하여 경고 1회로 총 경고 2회 누적으로 인한 실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8.07) [방송 규정 3조 1-14항] 대회 기간 중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불가 하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정책상의 이용 제한 또는 대회의 경고나 실격 등의 패널티를 부여 할 수 있다. [방송 규정 4조 4-2항] 선수는 경기도중 경기에 위반 또는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심판 진이 인식 할 수 있도록 구두로 의사를 즉시 전달 해야 한다. (게임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 단,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는 결과가 번복되지 않으며, 이의 제기한 내용이 사실 무근이거나 고의적인 판정 불복 등 대회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선수 또는 팀에게 최소 주의, 최대 몰수패 처리될 수 있다. [방송 규정 4조 4-5항] 경기 진행 중 렉 등의 이유로 재경기를 요청하는 경우, 손을 들거나 심판에게 육성으로 문의를 하는 등의 형식으로 재경기 요청을 진행하며, 경기는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
또한, DPL: E ‘Meta Pray’팀은 심판 판정 불복으로 인한 기권 의사 표명으로 인해 기권 처리 되었으며, [방송 규정 3조 1-17항]에 의거하여 차후 SPOTV GAMES가 주관하는 모든 방송 대회에 영구 출전 금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8.08.07)
이후, DPL: E 경기는 ‘1%의 기적’ 팀, ‘Meta Pray’ 팀은 제외한 총 6팀으로 진행 되며, DPL 2018 SUMMER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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