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검사(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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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4-01 12:35 | 조회 : 3183 / 추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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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마스터] 비효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문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시간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드마스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피청구인(비효)이 여러 소드마스터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유포하고, 꾸준히 질문 답변을 해주는 행위와, 공략 동영상 등을 게시해온 점은 소드마스터 발전에 대하여 충분히 기여 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비효) 은 과거, 시로코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을 부곽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매너 행위를 하였으며, 소드마스터 게시판법을 위배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소드마스터게시판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때, 피청구인의 '게시판법 수호의지' 가 드러나지 않고,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소마유져들의 신임을 배반한것으로, 소드마스터게시판 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소마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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