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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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11-12 04:22 | 조회 : 493 / 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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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계정거래를 대놓고물어보기도 하는군..
애초에 갑을간의 계약인거라 뭔짓을해도 법적으로 문제될소지는 있음
계약 위반인 상황이라 갑인 ㅇ푸저와 을인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인데(갑과을이 바뀌어도 무방함) 계정 거래는 어찌보면 약정/계약의 양도 승계임 근데 그계약의 양도 승계를 초기 계약시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있다는거지 결국 네오플이 짐ㅎㅅ대로 계정 삭제시켜도 항의를 못함 해킹을 당해도 복구요청을 못함 버그피해를 받아도 건의 하지 못함 왜냐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파는놈은 추후 계약 위반에의한 손해배상 청수도 가능할수 있음(소장이 날아올 확률은 적겟지만 회사가 마음먹고 다조지고 한탕치고 나라 뜨자 라는 마음이면 가능하기도함) 등등등 계정 거래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가 할거면 그냥조용히 하고 암중으로하고 나몰라라하고 난중에 밸런스 ㅈ망이네 이지랄 안하면됨 해도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제사쌍에 감놔라배놔라하는꼴밖에 안됨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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