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길드왕컴 | 날짜 : 2022-11-22 13:48 | 조회 : 948 / 추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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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층, 회사계정 이용, 가정으로 배달시 횡령죄가 될 수도..29층 아주머니 해명 글에 이런 글이 있네요..
-------------------------------------------------------------------- 저희는 배달어플에 가족계정을 쓰고있어요
아이들 아빠가 조금한 회사에서도 대부분 사용하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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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회사의 지분을 남편이 100%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일 회사계정을 이용하여 가정집으로 배달시키고 그 경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남편혼자라면 횡령죄로 고소 또는 고발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과다 인식으로 주주이익을 해하는 일이고, 세무상으로는 조세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오해라면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증명하셔야 합니다.
ps. 작은 회사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실태조사 차원에서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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