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토
꽃병신 | 날짜 : 2014-04-17 08:53 | 조회 : 137 /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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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 선장이 이렇게 빠져나갈수도 있다.난 육상경찰이라 해상법은 잘 모르나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선박법 10조를 보면 선장은 배를 떠나면 안되지만 그 일늘 대신할 사람을 지정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음. 선원중 한명이 죽었다니까 선장놈이 죽은놈한테 대리시고 다른 선원들에게 신경썼다고 하면 10조에는 안걸릴수도 있음 (구라를 친다는 얘기) 그리고 11조에 보면 구조의무가 있는데 원래 법이라는게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으면 작위의무라서 구조에 모든걸 쏟아야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재판에선 "최선"만 다하면 인정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짜고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음. 선장 양심에 맏겨야지. 시발 벌써 무섭네 |
꽃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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