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토
퇴마하향좀 |
날짜 : 2015-09-01 18:59 | 조회 : 234 /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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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을때 팁
1.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pdf캡쳐, 그리고 증빙자료가 될 만한 타 댓글들과 글들을 글이 지워지기 전 모두 캡쳐해 둬얌. 혹여라도 글이 삭제되었다면 구글 캐시를 이용하여 검색ㄱㄱ. 니가 잘못되었을 부분을 찾고, 형법 307조부터 형법 311조까지 꼼꼼하게 읽고, 대법원 판례를 검색ㄱ. 유사 판례를 찾아도 좋다.
2.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지 판단해라. 가령 니가 작성한 댓글에 주어가 없거나-물론 주어가 없어도 정황상 명백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제 3자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주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비판을 하고자 한 대상이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에서 유명인이며, 현실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한가?를 잘 생각해 봐라. 가령 퇴하좀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고소시즌을 시전했다고 해보자. 오프라인에서 퇴하좀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지인 몇 밖에 없을거다. 즉, 퇴하좀은 아다다 라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시도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임 3. 니 댓글이 공익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라. 가령 니가 어떠한 리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고 했을 때, 그 리거가 내 대리 행위를 비판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봐라. 니들은 그 대리행위를 비판한 것은, 니가 일단 그 리거의 대리캐에 털렸고, 마찬가지로 털린 타인들 및 아직 대리캐를 만나진 못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댓글을 보면서 생각해봐라. 당연하지만, 공익성을 내포했더라도 해당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익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허위사실이라면,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찾으셈. 사실로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임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론상으로는. 4. 고소장 쓰기 쉽지 않음.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거임. 특히 다수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함이라면 사실상 비전문가의 힘으로는 무지막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접수가 가능할 정도로 작성이 될거다. 대부분의 고소하겠다는 발언의 과도한 남용은 이 과정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5.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에 속하는지, 모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바람.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으로 취급받는 어구가 들어있었다면 모욕에 속함.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와 표현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 명예훼손으로 접수하고자 한다면 모욕죄로 접수가 불가능함. 6. 고소당했노?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게서 "전화"가 올거임. 상대가 경찰 어느지부, 어느 부서, 어느 수사관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기록ㄱㄱ. 통화 내용을 녹음을 시작하세얌. 수사관에게 정확히 어떤 댓글or글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물어보세얌. 수사관이 양이 많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려 한다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찮. 개인적으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dream. 여튼, 수사일정을 잡을거임. 어느날 몇시에 어느 경찰서로 가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일정을 같이 조율해나가게 됨. 수사는 당당하게 받아라. 웬만한 거의 모든 수사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너 범죄자야! 라는 식으로 대하질 않는다. 명예훼손이 얼마나 남용되고 오용되는지 충분히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래도 첫 인상은 좋게. 인사 공손히 하고, 존댓말 사용하고, 분발해서 화 내지 마고. 횡설수설도 금물. 또렷하게 자신의 할 말은 다 해라. 7. 수사관이 널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같노? 그렇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타이밍이 왔다 이기. 니들은 수사관이 말했듯이, 변호인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을 고용하기 바란다. 보통 진술하는데 건당 50만원받는 곳이 많음. 좀 쎈곳은 100까지 가기도 하는데, 지인버프받아서 값싸게 해서 10-20만원 사이에 해결보는 곳도 봄. 8.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진실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처벌받는다ㅇ. 퇴하좀은 던조충이다!라고 한다면 던조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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