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분최소게이 | 날짜 : 2014-11-13 20:45 | 조회 : 396 / 추천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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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악덕게임회사 넥슨 고발했습니다.지금 이벤트로 계귀 원샷밀랍초 판매하고있죠? 이걸 제가 실수로 다른서버의 엉뚱한캐릭에 넣어버려서 문의했더니 자기회사 정책 운운하면서 때려죽어도 안해준다더군요?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찾아보던중에 아주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中 일부 발췌.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결론은 ②번의 1~5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주일내로 청약철회 가능하네요? 현재 넥슨이 규정해놓은 청약철회 방침(세라샵 인벤토리에서 꺼내는 순간 청약철회 불가)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구매당일 청약철회 신청하였지만, 여태까지 소비자인 저를 기만하고 우롱한 넥슨에게 참을 수가 없네요. 괘씸해서라도 뭐라도 하나 더 뜯어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던공카에 넥슨 까는글 올렸더니 칼삭당하고 그거 항의했더니 1달 정지먹었습니다. 던공카는 이미 넥슨의 식민지에요 ^^ 돈 받아 쳐먹나봅니다 ㅎㅎ 아 여기도 식민지일려나? 이 글 삭제당하면 던조도 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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