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leetvoca | 날짜 : 2020-03-28 07:15 | 조회 : 1911 / 추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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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힐더서버 명구수라 경찰서 이관 인증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915&code=11131900&sid1=soc
사이버 명예훼손 중에서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형법이 적용되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라고 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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