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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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8-19 02:12 | 조회 : 881 / 추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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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쪽지로 실명드립 하지 마시고 친구 관리부터 다시 하세요 kfkelepfu9님![]()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트비트 메가폰이 1:1 대화라고 주장하진 않을거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모험단 닉네임을 언급했고, 제3자가 그 하트비트를 보고 무슨 일 있냐는 카카오톡이 왔다는 것부터가 애초에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건데
그쪽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을, 반대로 우리쪽도 문제삼을 수 있을 뿐더러, 글을 작성한 건 혼자니, 당신이 제 글에서 욕한거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 하지만 서영준의 렉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쩔러 2명인데
숫자놀이 해볼까요? 1이 클까 2가 클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박제글은 뭐 애초에 내릴 생각도 없었음 증거라고 해봐짜 저글이랑 제 블로그 영상밖에 더있나 싶고 그쪽이 주장하는 친구라는 그 부주는 우리 박제한다고 그러던데 아직 무소식이네요?
그리고 부주가 누구인지 알면 친구한테 님이 카톡이라도 했겠죠? 걔는 당해봐도 싸다고 그러는데 그사람이 등판 안하는 거 부터 이상하구요 그사람이 그런 똥컴퓨터 들고, 다른 비스트쩔 쩔러들한테 쩔받으러 갈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건데, 그걸 사전에 예방할 생각을 해야지. 욕설이 기분 나쁘니 그거로 문제삼을 생각을 함? 우리 말고 다른 쩔러가 똑같이 박제글 쓰면 그 댓글에도 똑같은 댓글을 반복할거라고?
주민이랑 계정 인증까지 하셨던데 그냥 본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구질구질하고 추해요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그리고 우리 모험단 닉네임은 그대로 다 얘기하고, 쩔러들 잘못으로 몰아가고, 차단리스트로 유도했는데 그럼 우리의 신용도가 떨어진거겠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3자들로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일테고,
본인의 부주가 한 짓이면 본주가 똑바로 처신 하세요. 고소거리 잡을 게 아니라 사과가 먼저인거고 이런 망겜 미련 없는 사람이 커뮤니티 둘러보고 있는거도 추함
그리고 부주라는 생각은 1도 안하지만, 만약 부주(친구) 였다면 저는 끼리끼리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한테 계정을 맡겨주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오죽할까 뭐 요정도?
본문 글 링크 : http://df.gamechosun.co.kr/board/view.php?bid=blist&num=324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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