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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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3-28 17:16 | 조회 : 1034 / 추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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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형님들 모욕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왔습니다.사건의 내용을 말하자면 제가 자주가는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부터 원래 시세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매물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매하려다 낌새가 이상해서 거래를 파토내고 그 사람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몇년전부터 사기를 치고 다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 게시물에 댓글에다가 " 010 1234 xxxx 010 5678 xxxx 010 1243 xxxx 010 5768 xxxx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 매물을 판다고 올려서 사기치는 놈" 이라고 그 사람이 허위판매 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 사기꾼이 사용하는 번호가 굉장히 많아서 위에처럼 여러개를 나열해놓음. 사기꾼은 게시물에 하나의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 상태.) 그러다 그 사람이 제가 단 댓글을 봤는지 게시물 자체를 삭제하고서 또 다시 허위 게시물을 올렸고 저 역시 댓글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삭제하고 저는 댓글달고 그런 관계가 몇달동안 오랫동안 유지 되다가 상대편에서 쪽지로 너 이미 고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안함)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면서 사기를 치길래 (어떤 유저가 사기 당했다길래 물어보니 그 사기꾼이 사기치는 수법으로 당한것이고 못해도 제가 아는것만 3명이상의 피해자가 있음) 저도 계속해서 위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사람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댓글 달아줘서 고맙다고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 사람 게시물에 들어가니 제가 댓글을 달았을때는 없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갑자기 올렸더라고요. ( 제 기준에선 고소 목적으로 일부로 올린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하더니 며칠전에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네요. 혐의는 모욕 피의사건 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 이라는 증거는 제가 이곳저곳 서치를 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렇게 3가지 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항이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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