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인구빨 | 날짜 : 2017-09-02 11:45 | 조회 : 99 / 추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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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고소고소 하는데3달전에 N카페에서 욕을하도싸지르길래 고소한적이있음 벌금30만원 이었고 간단함 욕치고주고받을때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의한 공인성만 입증되면됨 수사관이 친절하게 설명해줌 원래는 그런건은 고소가 불가능한데 주변에서 욕을 먹은대상이 자신이라는 제3자가 증명해줄수있으면 고소성립이가능하고 만약에 맞욕설을 한상태에서 고소를했으면 상대방은 공인성입증과 관계없이 맞고소가 가능함
보통 법원에 넘어갈때까지 2-3달정도걸리더라구요
그리고 판결나오면 자신이 개억울하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능한데 개피곤해짐 법원출두하고 하는데다가 판사 개인재량으로 안할수도있고 잘못되면 괘씸죄항목추가해서 벌금같은거 더늘어남 |
인구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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