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혈성애자 | 날짜 : 2017-05-11 16:10 | 조회 : 593 / 추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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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민성아 지식인에서 퍼온글을봤는데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2. 또한, 단순한 사진무단촬영,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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