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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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5-11 10:01 | 조회 : 856 / 추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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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초상권침해로는 형사 처벌할수 없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이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민법 750조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는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민사상으로 초상권이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없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만약 걸수 있는 죄목은 명예훼손밖에 없는데 이거또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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