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adarkelf | 날짜 : 2017-05-05 08:39 | 조회 : 489 / 추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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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근데 보통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10~20배로 치잖아
위자료 or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기준금액1억원 X 노동능력 상실률 X {1-(과실비율 X 6/10)} 이게 현행법상 피해보상 계산법이라는데 1억이라는 기준금액을 기준삼을순없으니 그냥 쩔값으로 치고 첼리새끼는 200만과 막토50개(약 35만)를 가져갔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이후로 4일이 지났으니까 그냥 존나 쿨하게 4로 칠게 ㅋㅋㅋ 과실은 저새끼가 100프로니까 0이겠지? 그러므로 1 결국 235*4*1=940 940만 줘야하는거네? 수정할거 있었네 깐깐하게 따지면 1억골드*0.43(일주일에30번중 한번이니)*1(과실비율없으니) 23,333,333골드 물론 이거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지위 및 능력으로 해당 피해로 발생하는 손해 이런거 다 뺀거 그것도 원래는 추가해야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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