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에반노래 | 날짜 : 2017-04-29 02:52 | 조회 : 202 /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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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그런데 여러분 저거 고소해도 무의미해요
처음 사사게 들어와서 재밌는 일이 있길래 바로 팝콘 주우면서 읽어봤는데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스킨 쓰신분 = 계정 일시정지(던파 운영정책) 그러나 음란물공연은 무죄(가릴건 가렸기 때문에 음란물로 인정되지 아니함) 욕하신분 = 무혐의 왜냐하면 게임 내 캐릭터 명에다가 욕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실명이 거론되야하고 그 실명이 거론되도 모욕죄가 성립되는건 어려운일입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민사로 들어갈텐데 만약 실명 거론해서 민사로 들어간다해도 그런 건수가 엄청 많아서 몇 년은 기다려야 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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