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kort00 | 날짜 : 2017-02-25 20:29 | 조회 : 154 /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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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재미있던 '후아유' 팝콘 중에... '후아유' 관련 있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원주인이 주장하는게 사실이라고 친다해도... 1. 계정 타인에게 양도 -> 이거 자체부터 약관 어긴거 아님? 이거 신고하면 영정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렇게 당당히 대리해서 대리해준 사람이 사기쳤다고 글을 쓰는데 공론화되면 본인 부담일꺼 같은데. 2. 프사 공개하면 편할 것을... -> ip공개 해보았자, 그 사람 피방에서 한 것이라 치면 애초에 잡을 수조차(해당 pc방 cctv까지 다 뒤지고 그 인물 확인까지 해야하는데... 못 잡아요.) 없는 경우고. 그리고 역으로 제3자 ip 공개하신 것으로 역으로 관광 당하실지도 모르는데(괜히 인터넷에서 ip 끝자리 가리는게 아님) 말이죠. -> ip 공개는 개인 정보 유출입니다. 작성자분께서 06년도에 신고하신 개인정보와 매한가지죠. '공공의 이익'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판사의 소견이겠지요. -> 사기가 사실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역으로 싸울 각.(이미 많은 던조인들과, 던공카인들이 보았으니, 저게 대리자 ip 아니라고 하면 모든게 주작이 되어버림.) 그리고 카톡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대리자가 카톡 내용 공개한거 보니 프사 있던데, 그게 해당 글 작성자 프사면 편한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왜 대화가 대리꾼(사기꾼이라 말하는)이 말한거랑 이어진 것은 없고 죄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그렇지요. 실상 인증이라고 해둔 것도 인증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 뿐. 3. 그걸 떠나서... 보상은... 거래 스크린샷이 있어야 한다는 작성자분의 글(던공카)을 보았는데... 100만원 받으려고 본인이 일일히 스샷 찍어두었나 확인하고, 없으면 1:1 문의 내역을 해야하고. 던공카나 던조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란 건데... 이 점에서 작성자분이 어떻게 하냐고 하신다면... 본인이 가진 맨 처음 공대 사진(왜 쩔 할 때 대부분 공대 손님들까지 쭉 찍어두잖아요? 거래 스크린샷처럼)에서 본인이 받은 그룹의 아이디를 가지고 본인이 1:1 문의 내역해서 거래내역에 있다고 하면 본인이 우편 보내면 될 일입니다. 4. 결국... 본인의 잘못이던 대리자의 잘못이던... 본인의 사후 조치가 잘못되어서 이 난리가 되었는데, 제3자가 뭐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한다고 하신다면... 왜 해명글 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제3자가 뭐라해도 난 내 갈 길 가련다. 하면 될 일인데요. 5. 난 왜 이 팝콘을 오늘 보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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