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참시만러 | 날짜 : 2016-12-28 08:53 | 조회 : 748 / 추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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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카이각 사건(던조닉 피뺌)에 대해 글이 길어져서 글로 대체함
일단 논점이 박제 경력이있어서 거를수있는 쩔러를 거르지않은 공대장의 책임에 대해 얘기하는데
비슷한 주장을 펼친게 다름아닌 포털업체들임 ㅋㅋㅋㅋㅋ 글이 길어지는게 싫어서 이 부분에대한 내 생각은 정리되어있는데 표현하면 길어져서 앵간하면 안쓰고있었는데 써줘야할거같음 온라인표현의 대한 ISP(인터넷사업자 소위 포털 등등) 책임임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제 판결 이게 원고인 김씨와 사귀다 버림받고 자살한 여자의 부모가 그 딸의 미니홈피에 글을 써서 유명해져서 세간에 알려졌는데 원고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개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방치해 검색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예훼손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포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거임 대법원 의견이 뉴스를 개제한 포털의 책임에 관해서 인터넷 사업자가 보도 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실비에 보관하면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뉴스 게시 공간에 개제했다면 이는 단순히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터넷 사업자가 "보도 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죄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라고 본거임 그 이후 네이버는 뉴스 캐스트 도입해서 개제할 뉴스 선택을 언론사에 맡기고 더 나아가 뉴스스탠스를 도입해서 기사 선별 권한과 제목 선정 권한을 갖지 않은 포털로써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거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박제된 사기꾼을 선별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대의 공대원으로써 넣은 공대장의 책임이 없다는건 어불성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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