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박제왕김박제 | 날짜 : 2016-12-23 11:32 | 조회 : 344 / 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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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메가타우야 사이버신고는 말이다.
접수만 해주지 조사하지
개인적으로 법적처리한다고 말안했닼ㅋㅋ 즉 사이버신고이란, DDOS공격, 해킹, 기밀자료유출, 감염된 파일, 개인 사용자의 다중 아이피사용, 사이버거래사기 등 많다. DDOS공격 - 개인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선전포고로 게이트회로아이피를 따서 패킷출력도를 높게 해서 RPM속도를 늘리는 것 처럼 명령어를 전달하는 것. 해킹 - 해킹중에 다양한 해킹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악용하거나 허락없이 사용하는 가해자. 기밀자료유출 - 구성원만 아는 정보를 담긴 자료가 어이없게 남에게 넘어간 경우. 즉, 구성원중에 스파이있거나 해킹에 의해 넘어가는 것. 감염된 파일 - 일명 트로이목마 라고 부른다. 가해자가 이 파일에 실행하면 레지스트리 값을 자동설정하거나 탐사로봇이 돌아다녀서 정보를 채취하는것.(탐지프로그래밍을 쉽게 순환하여 탐사로봇을 사용함) 한 개인의 다중 아이피 - 이건 흔히 짱개들이 쓰는 방법이다. 물론 두목파까지 다 사용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 사이버거래 - 이건 다 알지? 아날로그형식으로 거래하는 것 아니고 디지털형식으로 거래한 것에만 정의함. 메가타우는 어떤 종목으로 신고했으려나? (명예훼손이여! 애 좀 잡아가세양!) 이라면 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달라고 하면 됨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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