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털교강용 | 날짜 : 2016-08-29 02:11 | 조회 : 666 /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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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인실좆 오늘 몇명 보낼수있나? 인실좆 사유 대충 뒤져서 가져와봄ㅋ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 명예를 훼손이 목적인 경우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회손죄가 성립한다.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여러사람들이있는 공간에서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달리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종료됩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성립된다는데 몰론 히위면 여기에 허위사실유포가 추가되는거고 ㅋㅋ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ㅋㅋ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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