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진짜답답하네 | 날짜 : 2016-07-28 19:11 | 조회 : 1885 / 추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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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모욕죄 고소미 관련 Q & A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불성립 판례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위의 헌재판결은 쉽게말해 다른 아무 정보없이 "닉네임" 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욕을 가해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던조 사사게로 치면 대다수 사사게 들리는 사람들에 해당됨. QnA 1. 내 던조 닉네임이 내 실명 ㅃㅃㅃ 인데 이러면 내가 욕먹었을떄 고소가능? 단순한 실명정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니가 어디에 살고 나이가 몇살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범위를 더더욱 좁혀야 글로서 "특정" 이 됬다고 인정된다. 2. 일부로 쩔사기치거나 레이드 비메너짓해서 어그로끌고 던조에 박제됬을때 사사게유저들한테 "욕 먹었으면" 고소가능? -> 니가 하는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었을때는 불기소 처분하는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경우 본인이 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검경이 인과관계를 따져 봐야 판단이 선다. 내 생각에는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 일부로 사사게유저들을 자극할만한 행위 ( 쩔사기를 지속적으로 치고, 지속적인 캐캐체 비메너 인게임상에서 인성짓 폭언 욕설 등 ) 로 지속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욕을 먹었으니까 고소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 99.8 % 확률로 불가능 정식재판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을떄 가는곳이다. 예를들어 난 폭행한적이 없는데 폭행 피의자가 되어서 벌금형을 처분받았을떄라던지. 오는 애들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판사가 상대한다. 봐줄것같냐? 벌금 못깎습니다. 벌금 낼 능력없으면 하루 일당 5만원쳐주는 노역장 나오세요. 이 말만 오지게 반복한다. 한푼도 벌금 못깎고 시간만 날린다. 정식재판가면 이기느니 그런말이 가장 무식한 말이다 . 다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함) (벌금 깎이는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있는 병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4. 무혐의 나왔는데 무고죄 역고소 가능? 또한 혹여 너희들이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나온다고 무고죄가 되는것이 아니다. 고소인이 구라로 고소했을떄 무고죄가 된다.
쉽게말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는 그냥 안된다고 보면된다 5. 겨우 두글자 욕 한마디 했는데 고소당함 무혐의 아님? 기소유예 아님? 모욕죄는 지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지속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일뿐 지속적인 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니다. 새끼, 병신, 기레기 ,일베충, 오유충, 빡대가리, 뇌에 우동사리만 가득찼나, 댕청하네 등 단 한마디만 하더라도 모두 모욕이다. 수위낮은 댓글일지라도 최소 벌금 30만원정도부터 생각하자. 그래서 실제로 병신 한마디 정도면 벌금 30만원 나온다. 성인인이상 병신 한마디면 전과1범 된다는 소리다. 이 전과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젠간 여기서서도 심도있게 다룰진 모르겠지만, 폭행해서 벌금나온 인간도 전과1범이고 마찬가지로 병신 한마디로 고소당해서 벌금 30만원 내도 전과1범이다. 6. 닉네임만 욕했는데 고소 가능? 닉네임을 통해서 "얼굴" 을 알 수 있는 상대라면 고소가 가능하다. 가령 "윾신" , "브베" 라는 닉네임을 통해 너희는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날것이다. 또 윾신이나 브베만큼 얼굴이 팔리지는 않았찌만 그래도 일부 유저는 "베지터블로그" or "'ㅇㅇㅂㅅ" 이 라는 닉네임을 보고 해당 유저의 얼굴이 떠오를것이다. 난 위에 4명 얼굴을 모두 다 알고있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것이다. 물론 윾신, 브베 라는 닉네임을 보고도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 안나는 유저들도 있겠지. 모를수도 있으니깐. 그럼 브베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브베를 모욕해도 되는사람일까? 당연히 아니다. 경찰서를 가서 저는 저 고소인의 닉네임만 알았지 얼굴은 몰랐는데요? 라고 주장하는것은 사실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너 말고 다른 제 "3자가" 브베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성립하는것이 모욕죄이다. 다른 제 3자만 고소인의 얼굴을 알 수 있으면 되는것이다! 너가 ㅇㅇㅂㅅ의 얼굴을 모르고 알고는 아무상관없다.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닉네임을 검색했을때 해당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얼굴사진이 뜰 정도라면 특정된다고 봐야하는것이다. 즉 "유명 닉네임" 에게는 모욕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7. 모욕으로 고소당했을시에 민사는 얼마정도 손해배상판결이 나옴? 상대가 일반인인지, 네임드인지, 해당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에 따라서 청구금액과 배상금액이 틀려진다. 보통 단순 모욕죄라면 소액소송을 하는데 소액소송은 그 판결 배상금이 고무줄이다. 쉽게말해 예상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만 피해자가 " 일반인"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낮을 경우 = 50만원 정도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일부 별도) 피해자가 " 일반인"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높을 경우 = 70~100 만원 정도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일부 별도) 피해자가 "네임드"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낮을 경우 = 100만원 정도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일부 별도) 피해자가 "네임드"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높을 경우 = 150만원 이상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알뷰 별도) 글의 조회수가 높고 낮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사실 "전파성"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떄문이다. 쉽게말해 해당 댓글이나 글의 내용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피해자가 유명인인가 아닌가 역시 중요하다. 그 피해정도를 산출할때 어느정도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유명인과 동네 청년이 똑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당했을시에 네임드한 유저의 피해가 더 크기 떄문에 당연히 배상액도 틀려진다. 만약 네가 던조에서 고소당했다면 던조는 글의 조회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떄문에 일반인에게 조회많이했다해도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을경우 민사 배상금은 약 100만 정도로 봐야한다. 던조사사게 박제글에서 만약 네임드에게 고소당했을경우 민사 배상금은 약 150만원 정도로 봐야 적절하다. "병신새끼" 한마디를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는 사실 민사에서 입증하는게 어렵다. 떄문에 고소인측도 대부분 이런 건은 "조회수" 가 높은점을 어필하고 그로 인한 전파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것을 말할 수 있을뿐이다. 정신적피해를 소명할 산술적 근거는 없다. 다만 피고 역시 그 정신적피해를 반박할 산술적 증거역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피해 라는것은 판사성향에 따라 고무줄이라고 보면된다. 대게 위에 내가 언급해놓은 민사손해배상금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럼 이제 고소당했을떄 대처방법을 알아보겠다. 다른 사람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가령 몇몇 유저들이 특정성 성립안된다고 주장해라, 다른사람 욕했다고 그래라. 글의 내용에 있는사람 욕한게 아니라 글쓴사람 욕했다고 해라 경찰은 우선 고소장을 접수받으면 다 일처리를 해주는것이 아니다. 고소장을 접수받고 -> 고소장을 검토하고 -> 형사소송법상의 사실관계를 확인 - >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한다. 민사대상이나 죄가 안되는것등른 반려를 요청하고 접수를 강제하려고하면 반발도 극심하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이미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법리검토를 1차적으로는 하기 떄문이다. 경찰도 형사소송법 공부한다. 까놓고 커뮤니티마다 기레기들한테 고소당해서 무혐의 받은 친구가 몇명이나 됨? 무혐의나왔으면 인증치고 난리났을텐데 어떤 기자는 본인 혼자 고소한건이 300건이라고 밝혔고 300건가운데 295건이 처벌됬다고 말했다. 외국 쉴드로 빠져나간 사람은 단 4명이고, 초동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온 사람 단 1명인데, 1명조차 고소인이 증거를 추가해서 처벌되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말은 일단 네가 연락이 온거 자체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 즉 기소유예든지 벌금 30만원 , 벌금 50만원 이정도를 처분받을 각오는 하란소리다. 조사를 받게되는 이상 무죄로 다퉈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무죄로 다투고자 하는것은 정말 현명한바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진술할때 너희들이 경찰한테 하는 모든말말 이다. 이거 제발 조심하여야 한다. "에이 뭐 이정도 별거아니에요. 그냥 기소유예나 무혐의 나와요. 편안히 수사받고 가세요" 그러니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최대한 조심히 해라. 단어 하나하나 신중히 말해라.. 다만 반성의태도를 보이고 잘못했고 고소인에게 사과하고싶다 라는 의사를 전달해라. 너희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든것 검사한테 그대로 올라간다. 법이란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개인(검사)" 가 지 입맛에 따라 때릴 수 있기 떄문이다. 모욕은 거의 대부분 "병신" 한마디면 벌금형이다. 나한테 검찰처분통지서가 10개도 넘게있다. 가령 어떤사람은 개년 한마디를 달았다가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어느정도 수준이면 벌금이 나오는지 이해가 될거라 믿는다. 그러니 소위말해서 박제글 유머성뻘글을 제외한 신상이 공개됬꺼나 유명비제이의 특정성이 명시된 글에는 그냥 댓글을 달되 비꼬거나 욕설을 이상의 수준의 댓글을 달질 않기를 바라마. 검찰청 담당검사 결정/ 결정서 통지 a) 공소권 없음 ( 합의 후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사건 마무리 ) - 사건종결 b) 기소유예 ( 유죄이나 사안이 경미하므로 처벌하지 않음 ) - 수사기록부 5년 후 삭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c) 구약식(벌금형) ( 약식 벌금 구형 - 7일 이내 재판신청 없으면 확정 ) - (전과 1범+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럼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1. 앙망해서 합의하고 고소취소 받던가 ( 물론 합의 안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다...) 폭행으로 벌금 400만원 낸 인간도 전과1범이고, 모욕 댓글 "병신새끼" 한마디 써서 벌금 30만원 낸 놈도 전과1범이다. 모두 같은 전과1범이다. 법이 참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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