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큐시오 | 날짜 : 2016-02-20 23:53 | 조회 : 1936 / 추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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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네오플의 제제해지 인성 박제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 고객센터 칸나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현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거래 내역서를 보내주셔야 하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불법골드가 부족하기에.. 해당 아이디에 있는 캐릭터 소포함으로 총 100,000,000 골드를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거래내역서 확인이 되면, 불법재화는 모두 회수 후 7일 기간제 정지가 됩니다.
현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거래내역 스크린샷으로 첨부해 주셔야 하고요,
다만, 스크린샷에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 개인정보는 꼭 지우고 첨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다시 문의주실때 아래 기재사항을 적어주세요!
[기재사항] - 소포 받은 서버/캐릭터명 :
- 골드 회수 동의여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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