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짤방
실시간 댓글 | ||
---|---|---|
|
일간 인기글 | 주간 인기글 | 짤갤러 랭킹 |
---|---|---|
|
|
아바타르르르 | 날짜 : 2017-08-29 21:17 | 조회 : 6474 / 추천 : 20 |
---|---|---|
[기타] 사이버 모욕죄. TXT (긴글)**** 이 글이 지금 사건이나 이후 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님, 모욕죄에 관한 하나의 참고용이지 무작정 이 글을 믿고 따라하거나 행동하면 절대 안됨 진짜 제대로 고소+민사까지 할거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시작 전 이 글은 내 실제 경험 + 법률답변 + 등등으로 작성한 것임.
먼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예전 펨코에도 고소관련으로 댓글 달아준적있고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도 있고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4538&my=post&l=2758316 http://www.fmkorea.com/index.php?mid=humor&search_keyword=%EC%98%A4%EB%B2%84%EC%9B%8C%EC%B9%98&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758720272&page=1
추가로 고소는 실제로 안 해보고 어디서 들은 걸로 진짜인 것 마냥 설명해주는 몇몇 펨코 법관들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써주는 것임.
이 글은 추후 고소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그때 읽어보면 됨. 참고로 고소관련 글이라 내용이 다소 길다는 것을 참고바람
----------------------------------------------------------------------------
우선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은 없고 "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맞음 궁금하면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음. 근데 사람들이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는 거고 상관은 없음. 여기선 그냥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겠음.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함.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
이 3가지가 충족이 안되면 일단 고소는 물건너갔다고 보면 쉬움. 한마디로 자기가 게임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욕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서가서 얘 고소할게요 이러면 너를 보는 수사관들의 안타까운 표정 및 10분 정도의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 있거나 혹은 바로 반려(빠꾸)당함
근데 이 3개를(증인, 증거, 욕설) 다 만족시키는게 생각보다 쉬운게 아님.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
그럼 본격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에 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음.
1. 공연성(증인 혹은 제3자)
공연성은 말 그대로 제3자가 보고 있느냐는 말임. 즉, 증인이라는 말이지
간단하게 얘를 들어보겠음. 게임상 팀챗, 전체채팅, 로비채팅 등등은 전부 공연성이 만족함. 왜냐, 저것들은 나 말고 다른 팀원, 상대팀, 로비 대기자들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함.
하지만 1:1 대화, 쪽지, 귓말은 제3자가 볼 수 없는 특정된 공간이라 공연성이 만족하질 못함. 즉 공연성 성립이 안된다는 말임.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공연성의 성립 가능 - 게임상 팀채팅, 전체채팅, 로비 채팅 - 인터넷 댓글 - 방명록(비밀 방명록은 제외) - 아프리카 방송, 트위치 방송내의 채팅 2) 공연성의 성립 불가 - 1:1 귓속말, 1:1 쪽지, 1:1 대화 - 비밀방명록 - 게임상 1:1 대결 채팅
이게 좀 케바케이긴 한데.. 거의 90%이상은 처벌하기 힘듬 괜히 1:1 관련 모욕죄 질문글이 지식인에 넘쳐나는게 아님 궁금하면 직접 검색해서 변호사들 답변 봐도 알 수 있음.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이 안된다 이건 아님.
2. 특정성(증거 혹은 타겟)
특정성은 누구에게 욕하는지 그 타겟,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욕했다는 증거는요? 또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자주말하는 " 주어 없음 " 하지만 이 "주어 없음".. 진짜 조심해야 할게 주어없음이라는 말의 무분별한 사용임.. 어디에, 어떤 상황에 그 말을 쓰냐에 따라 처벌이 되냐 안되냐로 나뉘니까
또한 이 특정성은 사이버 모욕죄에서 가장 성립하기 힘든 요건 중 하나이자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서 가장 많이 반려당하는 케이스 중 하나임
자 그럼 특정성이 언제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음. 이건 예시까지 잘 읽어주길 바람.
1) 특정성의 성립 가능
- 내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거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때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정보임. 단순 닉네임에 욕설을 처벌이 되기 힘듬. 단, 나는 어디사는 누구누구 몇 살 폰번호 등등 같이 공개하면 상대방은 이제 내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후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됨.
- 개인프사, 정보가 나온 방명록
방명록의 특징이 뭐냐면 방명록은 주인장에게 안부를 묻는 공간임.. 즉 방명록글이 타인<->타인이 아닌 타인->주인장에게 안부를 쓰는 곳임 특히 서든어택하는 애들은 잘봐둬 서든홈피 메인에 오늘의 피플해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 방명록에 욕설쓰면 너네 다 고소각임.
- 방송하는 BJ, 개인프사가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 글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진짜로 조심해야함.. 방송하는 BJ에게 채팅창에 BJ에게 욕설하면 공연성, 특정성이 실시간 성립됨. 공연성(그 방송보는 사람들 모두가 증인이자 제3자) 특정성(스트리머중에 얼굴 내놓고하거나 유명인사들이 많기때문에) 위 두개가 실시간으로 성립해버림.. 페이스북 역시 저번에 아프리카 사건 아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개인정보+개인프사가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 글에 욕설하는 것 역시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함.
- 일반인이 나온 방송 짤방 이게 가장 조심해야해. 종종 방송에서 나온 일반인들 짤 편집해서 올려주는데 거기에 욕설하면 이건 빼박 고소각임.. 일반인이 출연하는 방송에 욕설 한 것 역시도
2) 특정성의 성립 불가
- 욕설을 다 먹은 후에 개인정보(신상) 뿌리기 상대방이 나한테 욕설을 엄청해서 내 개인정보를 그 사람에게 알려줌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안 순간부터 나에게 욕설을 한마디도 안한다면 성립X
- 비밀방명록 공연성의 성립 불가, 비밀글이라 제3자인 타인이 볼 수 없음
-페이스북 가계정(그 어떤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음 누가 봐도 가계정) 상대방이 실제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음. 특정성의 성립 불가 단, 개인정보가 친구 공개인 상황일 수도 있으니 그냥 욕 안 하는게 좋음
3. 모욕(욕설)
모욕은 말 그대로 욕설임. 횟수는 1번이라도 처벌 받음. 문제는 이거 모욕도 잘못하면 단순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바뀜
- 시X년,놈의 쌍욕 - ㅂㅅ, ㄸㄹㅇ 등등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는 단어의 자음형태 - X같이 생겼네, ㅈ같이 생겼네 등등의 자음 포함 - 보도같이 생겼네, 삐끼처럼 생겼네 등의 비하 등등
추가로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과거, 현재의 실제 사실을 가지고 욕설을 하는 것임 진짜, 명예훼손죄는 매우 조심해야함, 처벌 수위가 다름.
여기까지가 일단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고소 절차
* 준비물 내 개인정보나 내가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스샷 + 이후 당사자가 나에게 욕설을 한 스샷 준비
단, 스샷 이런거 깜박하고 안 찍었으면 그냥 ㅈㅈ, 만약 스샷 못찍었으니 게임사에 로그 요청해서 그거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막상 채팅 로그 요청하면 당사자 말 안나오고 그냥 내가 언제 채팅 쓴지만나옴 ㅋㅋㅋㅋ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타인의 대화 기록은 볼 수가 없음.
1. 가까운 경찰서(동네파출소아님) 사이버 수사과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사이버수사과가면 수사관이 왜왔냐고 물음 그럼 준비물을 건내주고 상담 받으면 됨.
2. 인터넷 사이버수사대 접수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 접수창가서 사이버 모욕죄 접수하면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로 사건을 배정시켜줌 이후 그 사건 담당자랑 통화 상담
3. 검찰에 접수 검찰에 가서 고소장 양식 작성해서 접수하면 2번과 같음. 단 조금 틀릴 수 있음.
이후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2~4달정도 걸림
경찰서2달, 검찰2달 이렇게해서 빠르면 1달에 끝날 수도 있고..
** 상대방에게 고소당했을 시에
1.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jsp)에 상담 -무료이긴하지만 여기서 말해주는게 그 사건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참고용.
2. 싹싹빌기 - 자기 스스로도 욕한걸 인정하면 무조건 싹싹빌어, 미친듯이 빌어. 한순간의 실수로 몇 십 백이상 깨지는 것 보다 그냥 미친듯이 싹싹빌어 이건 답이 없음.
3. 도주 - 만약 자기 게임 개인정보가 무슨 개판으로 되어 있다. 주소지 개판 전화번호 개판 이렇게 해두면 경찰에서 1차로 전화나 우편을 보내 너 고소당했다고, 근데 주소지나 연락처가 개판인걸? 즉, 고소당했다고 연락해줄 방법이 없음, 그럼 고소 안되겠지?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 문제는 우리나라 경찰 얕잡아 보면 안됨, 너 수배떨어짐. 음주단속, 불심검문 등등해서 언젠가는 무조건 잡힘,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제발 욕하고 고소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쓰는 거임 타인이 실수했다고, 못했다고 순간적으로 욕설을 해서 기분이 한층 풀릴지 몰라도 당사자는 이중고통임, 그리고 욕한 사람은 그에 따른 댓가를 치루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이 지금 사건이나 이후 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님, 모욕죄에 관한 하나의 참고용이지 무작정 이 글을 믿고 따라하거나 행동하면 안됨****
어디가서든 욕하지말자 |
-29
2,141,220
프로필 숨기기
신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