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던전앤파이터 (이하 던파)에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경매장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의 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세라 아이템(캐시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경매장 우대권'을 구매해야 경매장 이용이 가능했다.
세라 아이템을 자주 판매하는 유저에게는 유용한 시스템이었지만, 단순히 한두 개만 판매하는 유저는 경매장 우대권을 구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부닥쳤다.
이 때문일까? 금일 업데이트를 통해 경매장 우대권을 삭제하고, 우대권이 아닌 경매장 포인트(AP)를 구매해서 판매 금액과 비례하게 AP가 소모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바뀐 경매장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게 쓰면 적게 내는 경매장 포인트(AP) 시스템 등장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금일 업데이트를 통해 등장한 경매장 포인트(AP) 시스템은 자신이 판매하는 아이템의 금액과 AP가 비례해서 소모되는 일종의 종량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매장 포인트(AP)란?
1) 거래가능 세라 아이템을 판매할 때 사용 된다.
2) 경매장 판매 금액 20만 골드 당 1AP가 소모
(ex: 100만 골드의 상급 아바타를 경매장에 판매할 경우 5AP 소모)
3)경매장 판매 금액이 20만 이하인 경우는 모두 1AP만 소모
4) 1의 자리 이하 소모 AP는 버림 처리됨. (3.5AP가 소모되는 아이템일지라도 3AP 소모)
5) 자신의 AP는 경매장의 '등록한 물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경매장 포인트(AP)의 가격은?
경매장 포인트는 최소 20AP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20AP의 가격은 100세라로 1AP당 약 5세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가격은 다음과 같다.
아이템명 |
가격 |
20 AP |
100 세라 |
100 AP |
450 세라 |
1000 AP |
4,250 세라 |
5000 AP |
19,900 세라 |
※ 주의사항
1) 경매장 포인트(AP)는 교환불가.
2) 경매장에 등록된 아바타, 크리쳐의 유찰 또는 등록취소 시 소모된 AP는 우편으로 환급.
3) 경매장 포인트 (AP)는 계정귀속.
4) 아바타, 크리쳐의 경우 경매 시작가 입력이 불가능.
5) 경매장 등록개수는 10개로 제한.
(기존 경매장 우대권을 보유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30개 제한으로 유지되며, 경매장 우대권 사용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10개 제한으로 변경)
6) 경매장 우대권과 경매장 포인트(AP)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경매장 우대권의 사용기간 종료일시까지 경매장 포인트(AP)는 소모되지 않는다.
■ 경매장 우대권과 AP시스템 같이 진행할 수는 없었나?
종량제 시스템 도입으로 적은 개수의 세라 아이템을 판매하던 유저들은 호평을 내렸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유저도 생겼다.
바로,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장사꾼'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존의 경매장 우대권은 2,900세라에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세라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AP시스템 도입으로 세라 아이템마다 경매장 포인트가 소모되어 많은 개수를 판매하는 유저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격을 내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AP시스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유저들도 있을 터, 유저의 편의를 위해 생긴 시스템인 만큼, 양측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간단한 예로 AP시스템과 경매장 우대권을 같이 진행했으면 소량 거래자는 AP시스템을 이용, 대량 거래자는 경매장 우대권을 이용해 양측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지 않았을까?